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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풍산개(애견포함)를 분양 받았을시 개에 문제가 있을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성자 관리자 (2014-04-06) 조회수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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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님들과 애견인 여러분 우리 사회에 올바른 애견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하여는 먼저 애견인의 상거래 질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애견인의 공익과 알 권리를 충족 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아    래 ***

첫째는  우리 사회에 올바른 애견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하여는 먼저 혈통서를 발급하는 애견 협회들이 정직하고 올바른 개의 품종의 혈통 관리를 위하여 거짓이 없는 혈통서를 발행하여 애견 상거래 문화를 정착 시켜야 하겠고.    또한 애견 전문가(농장주)들이 개의 품종과 그 특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각종 개의 품종에 대한 올바른 정립하에 번식 및 육성시켜 품종의 특징을 살려 애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준 있는 올바른 애견 문화를 선도하여 혈통서를 발급하는 협회와 개의 품종을 번식시켜 분양하는 농장주와 개를 구매하는 소비자간에 실뢰할수 있는 정직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려면 협회는 정직한 혈통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농장주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품종의 개를 소비자에게 분양해야 하며 확실한 법적 보증이 될수 있는 농장주의 서명 날인이 있는 문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풍산개 및 애견의 상거래 질서 입니다.

특히 풍산개가 아닌 중국에서 들여온 품종도 모르는 개를 가지고 북한 풍산개라고 우기며 판매하고 있는 농장들이 지금도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농장에서 풍산개라고 분양 받아 기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풍산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북한 풍산개에 대한 지식이 없어 풍산개의 특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개는 다 그런 것이거니 하고 넘어 가는데 개에 대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어느정도 길러보면 그 개가 명견인지 아닌지 알게 되므로 그때서야 내가 속아서 분양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어느 기관에 항의 또는 변상을 요구해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셋째는 풍산개 및 애견을 분양받아 품종 및 건강상에 문제가 있을시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문제 제기에 필수인(혈통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것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분양 받을 때 개의 혈통서 상에 번식자 즉 분양자의 성명과 인적사항 란에 매도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법적인 서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애견 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혈통서등에는 소유자란이 있는데 문제는 소유자란에 분양 받은 개 주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번식자나 농장 주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시 법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기관에도 소유주 이름이 빠져 있는 혈통서(서류)를 가지고는 사건 당사자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그 농장주에게 문제 제기를 할수 없게 됩니다.

 

특히 풍산개가 아닌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풍산개를 북한 풍산개로 둔갑시켜 분양하고 있는 농장 주들이 고의로 법적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하여 혈통서 소유자란에 농장주 자기 이름을  기재해 넣고 개를 분양하면서 출생일에 맞추어 날짜별로 혈통서를 한장씩 주어  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법치국가인 우리나라 어느 기관에도 법적으로 제기 할수 없도록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면서 자기가 주는 혈통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애견협회에서 발행한 혈통서를 준다며 개는 품종도 모르는 잡개를 가지고 허위로 만든 가짜 혈통서를 가지고 애견인들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 풍산개는 국제적으로 유럽의 어느 기관에도 등록된 개가 아닌데 거짓으로 가득 채워 놓은 내용 없는  혈통서를 KCC 국제공인 혈통서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허위로 혈통서를 발행해 주고 돈을 받으면서 협회라는 이름하에  농장주와 짜고(공모) 가짜 풍산개 혈통서를 발행해 주면서 농장주로 하여금  가짜를 진짜 풍산개 처럼 둔갑시켜 풍산개로 분양 하면서 서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참고: 본 협회 홈페이지의 풍산개 문원에서 가짜 풍산개를 보세요).

 

그 개가 가짜 풍산개(똥개.  잡개) 일찌라도 혈통서를 발행해준 협회가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개를 분양 받으면서 혈통서를 발급하는 협회에 분양 대금을 준것이 아니라 개 농장 주인에게 분양 대금을 지불 했기 때문입니다. 즉 개를 분양한 농장주인에게 분양 대금을 지불하고 개를 매수 했는데 서류(혈통서)는 그 분양한 농장 주인과는 전혀 관련 없는 어느 협회에서 발행한 서류를 교부 받은 서류를 가지고는 그 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애견인이  법적인 항의를 하려고 해도 당사자 관계가 성립 되지 아니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가짜 혈통서는 요식 행위에 불과 하기 때문입니다. 

(애견 협회 혈통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문제 발생시 법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허위 문서(혈통서)에는 법적인 당사자 관계가 성립 될 수 없는 혈통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번째는 내가 분양 받은 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 개를 번식 시켜 분양한 농장주에게 전적 책임이 있으나  농장주(개인포함)가 혈통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번식자 이면서 분양자인 당사자 도장이나 싸인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무책임한  혈통서를 분양자에게 주면서 개의 소유권자인 분양(매수자)자를 배제하고 소유자를 자기 이름을 넣어 개의 혈통서를 협회로부터 발행 받아 넘겨 주므로 법적인 당사자 관계를 원천적으로 봉쇄시켜 놓았기 때문에 법적인 당사자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민. 형사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협회와 농장주인이 법을 모르는 애견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용인 농장이나 안성 농장에서 풍산개라고 분양받아 기르고 있는 얘견인께서는 개를 분양 받을때 받아 소유하고 있는 애견협회서 발행한 혈통서를 자세히 살펴 보세요 발행자와 나와 법적인 무슨 책임 관계가 있는지와 농장 주인 분양자(매도자)와 개를 돈을 주고 분양 받은 나와 법적 책임 관계가 성립 되어 있는 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즉 개를 번식 시켜 분양한 농장주(개인포함)의 성명과 도장이나 싸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날인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서를 발행한 협회와 개를 분양한 농장주인의 무책임한 행위를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 없는 현실이 20년 넘게 국내 가짜 풍산개 혈통서를 발행해 온 모 협회와 가짜 풍산개를 분양해 온 농장주들이 애견인들을 속여서 분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섯째는 국내에 풍산개라는 개가 처음 중국에서 들여올때 품종을 알수 없는 개를 풍산개로 둔갑하여 1993년 11월 6일에 인천항을 통해서 처음 국내로 들어온 뒤 이를(가칭) 포항개(만만 풍산개농장))라고 부르게 되었고(현재는 농장 폐쇄) 그 개를 부산의 이석ㅇ라는 분이 분양 받아 그 개의 혈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이분이 애견협회의 분과 풍산개 심사위원장 이라고 한다.

 

또한 중국에서 허 ㅇㅇ이라는 분이 인천 검단으로 들여온 개를 현재(가칭) 용인 농장 개라고 하고 또 다른 개를 러시아에서 (신현0) 들여와 그 개를 안성 농장개(가칭 풍산개 마을)라고 가칭 부르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세곳에서 기르고 있는 개들이 각기 개의 외형과 체형이 다르고 성품이 각기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두곳은 중국에서 들여 왔는데 각기 외형과 체형이 다르고 또다른 한곳은 러시아에서 들여온 개도 품종을 모르는 개로서 또 다른 체형과 외형이 다른 개가 국내로 들여 왔는데 애견 협회라는 애견 단체에서는 각기 다른 개들인데도 불구하고 개의 출처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잡개든 똥개든 외국개든 색깔만 백색이면 모두다 우리나라 토종 북한 풍산개라는 혈통서를  검증도 없이 회비와 혈통서 발행비를 받고 그동안 20 여년 이라는 세월동안 혈통서를 발행해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가를 이쯤되면 초등학생들도 이해가 될것입니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지역의 개들로 각기 다른 체형과 외형을 가지고 있는 품종을 전혀 알수 없는 잡개들 인데도 불구하고 모 협회에서 혈통서를 발행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 없는 일이 국내 협회와 풍산개 농장에서 현재도 벌어지고 있으므로 많은 애견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가짜 풍산개 농장에서 강아지를 분양 받아 기르는 애견인들은 풍산개를 보지도 못하고 연구해 본일이 없기 때문에 북한 풍산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가짜 풍산개 농장 주인의 말만 믿고 또한 풍산개 혈통서를 준다고 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견인들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 속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섯째는. 내가 분양 받은 개로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을 시 개를 번식시켜 분양하는 당사자인 농장주(개인포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교묘하게 혈통서를 가지고 속이고 있고 또다른 문제점은 분양자로 부터 분양 받은 개와 협회나 농장주로부터 발급 받은 혈통서가 내가 분양 받은 개와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점을 법적으로 고소(고발)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또한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금을 주고 분양 받은 강아지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소비자가 사회법에 호소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애견 상거래 질서가 시급한 것이 현실 입니다. (요즈음 용인쪽과 안성쪽 풍산개 농장에서 개를 분양 받아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결   어)

그러므로 애견인들께서 풍산개(애견포함)를 분양 받을 시 가장 현명한 방법은 협회에서 집접 운영하는 종축장에서 직접 번식자의 서명과 싸인이 있는 혈통서를 발행하는 곳에서 분양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또한 협회와 농장주가 책임져 주지 않는  믿을 수 없는 한장의 종이에 불과한  혈통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문서가 되므로 협회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농장주가 어느 협회에서 발행 받아 놓았다가 넘겨주는 혈통서는 법적인 아무런의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를 분양하는  농장주(개인포함)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혈통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자란에 개 주인의 성명이 기재 되어 있어야 소유권 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협회로부터 분양 받은 개가 혈통서와 일치하다는 표시(사진)가 있는 혈통서를 발급 받아야 그 입증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바른 애견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하여 애견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익을 위하여 공지합니다.

 

이 내용은 풍산개 뿐만 아니라 모든 애견 상거래법에 해당 됩니다.  

애견을 분양 받을시 에는 이점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꼭 살펴 혈통서(법적 책임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복사나 재 배포를 금지 합니다).

한국 풍산개 종 보존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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